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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에스트릴리온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건)
2024/12/1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 1심 판결에 대한 피고 항소의 건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장기영이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2024가합102289) 사건에 대하여 2024년 11월 21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하므로 2024년 12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항소인(피고) :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 - 피항소인(원고) : 장기영 <주요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4.11.21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4.11.30.0시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제1심 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의 본점(서울 영등포구 양평로96, 8층)에서 그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하게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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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4-12-13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당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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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12-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경영권분쟁소송)(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 2024-09-1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 2024-07-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 소송)(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 2024-03-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