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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에스트릴리온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경영권분쟁소송)(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
2024/12/0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 | 사건번호 | 2024가합 102289 |
2. 원고ㆍ신청인 | 장기영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의 본점(서울 영등포구 양평로96, 8층)에서 그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하게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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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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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11-22 | ||
7. 확인일자 | 2024-12-02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신받은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4.09.11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