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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에스트릴리온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24카단50083 가압류취소 결정)
2024/11/2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2024카단50083 가압류취소 결정
2. 주요내용 1.사건번호 : 2024카단50083

2.당사자
    신청인   :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
    피신청인 : 장기영

3.판결.결정내용

  1. 위 당사자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카단100838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8. 3. 한 결정은 청구금액 4,441,865,865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이유

살피건대,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의 피보전권리인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대여금이 현재 '4,314,212,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만큼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신청인은 2024. 11. 20.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리금합계 4,441,865,865원[= 원금 4,314,212,456원 + 이자 127,653,409원(=4,314,212,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3.부터 2024. 11. 20.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압류는 그 이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판결.결정일자 : 2024.11.21

6.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3. 결정(확인)일자 2024-11-21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공시는 2024카단100838 채권가압류 결정사건(2024.04.05.)에 대한 가압류 취소 신청
과 관련된 공시이고, 당사가 2024.09.06.(2024카단50083 가압류취소) 소를 제기하여 2024.11.2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가압류취소" 결정 내용입니다.
 
-. 상기 '3.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열람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4-04-0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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