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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에스트릴리온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0/1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채권가압류 | 사건번호 | 2024카단205406 | |
2. 원고ㆍ신청인 | 장기영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2023. 10.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대여금반환채권 1,600,000,000원 중 일부인 1,500,000,000원 및 2023. 11.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대여금반환채권 1,000,000,000원 합계 2,500,000,000원 청구금액: 금2,5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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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500,000,000 | ||
자기자본(원) | 30,084,151,276 | |||
자기자본대비(%) | 8.31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404344897호)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300,000,000원을 공탁(2024. 10. 4. 서울남부지법공탁관, 2024년 금 제4967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 서울남부지방법원대여금소송[2024가합102036/청구금액:110억원]사건과 관련하여, 68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은 42억원 입니다. “2024.08.26 단기차입금 감소 결정 공시” -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 가압류소송[2024카단100838 가압류금액 79억원]사건으로 채권보전조치가 되었습니다. "2024.04.05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 - 기 채권보전조치로써 원고의 채권잔액을 상회하는 채권보전조치를 이미 확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바, 당사는 당사 및 당사의 소수주주보호를 위하여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가압류취소 소송)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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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결ㆍ결정일자 | 2024-10-10 | |||
9. 확인일자 | 2024-10-16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 "자기자본(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년도말 (23.12.31) 재무제표기준에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 변동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2024카단205406)을 열람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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