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한국투자 ACE 싱가포르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재간접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7/31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한국투자 ACE 싱가포르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재간접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33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 투자신탁회계기간종료일(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회계기간 종료 일의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3.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 신탁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제35조(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등)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그 기준일 |
제33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33조의2(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 매월 마지막 영업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3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3.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수익자 4.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등)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3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 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磯?. 1. ~ 2. (현행과 같음) 3. 제33조의2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그 기준일 |
|
변경일 | 2024-07-31 | |
변경사유 | 투자신탁 분배금 지급기준일 변경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