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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Top5Plus Total 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4/26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삼성 KODEX Top5Plus Total 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2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5 |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24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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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4-26 | |
변경사유 | - 운용/판매보수 조정 - 법개정사항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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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4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운용/판매보수 조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