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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Top5Plus Total 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4/26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Top5Plus Total 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2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5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24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변경일 2024-04-26
변경사유 - 운용/판매보수 조정
- 법개정사항반영
비고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4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운용/판매보수 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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