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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바이오다인 단기과열종목(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2024/06/11
단기과열종목(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다음 종목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종목 | 바이오다인(KR7314930009) |
지정일 | 2024-06-12 |
지정사유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
시장조치 내용 |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
종료일 | 2024-06-14 |
투자유의사항 |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해제됩니다. 단, 종료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의 종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에는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하여(1회에 한함) 단일가매매 계속 적용 단일가매매 기간 중 거래정지시 정지일수도 단일가매매 기간에 포함됨 |
기타사항 |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 종료시 별도의 시장안내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