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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바이오다인 (예고)단기과열종목(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예고
2024/06/10
(예고)단기과열종목(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예고
다음 종목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3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예고하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3거래일 단일가매매)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종목 바이오다인(KR7314930009)
지정예고일 2024-06-11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 어느 특정일에 아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해당일의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 및 지정예고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① (주가상승률)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의 130% 이상
② (거래회전율) 당일을 포함한 최근 2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의 600% 이상
③ (주가변동성) 당일을 포함한 최근 2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의 150% 이상


※ 각 지표의 산출방식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3에 ?醯?

단,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익일 지정예정 종목 포함)인 경우에는 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투자유의사항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3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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