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7월 22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지놈앤컴퍼니 | |
대 표 이 사 : | 홍유석, 배지수, 박한수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50 7층, 8층 | |
(전 화) 031-628-0150 | ||
(홈페이지)http://www.genomecom.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커뮤니케이션그룹장 | (성 명) 박 병 규 |
(전 화)031-628-0150 | ||
무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5,285,436 |
기타주식 (주) | 1,047,404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 (주) | 15,285,436 |
기타주식 (주) | 1,047,404 | |
4. 신주배정기준일 | 2024년 08월 07일 | |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 보통주식 (주) | 1 |
기타주식 (주) | 1 |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7.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8월 27일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7월 2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무상증자 배정내역
(단위 : 주) |
구분 | 무상증자 전 | 무상증자 배정내역 | 무상증자 후 |
보통주 | 15,285,436 | 15,285,436 | 30,570,872 |
전환우선주식 | 1,047,404 | 2,094,808 | |
합계 | 16,332,840 | 16,332,840 | 32,665,680 |
(2) 신주배정방법 및 단수주 처리 :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08월 5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신주 1주의 비율로 배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단수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자본에 전입할 금액과 신주의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8,166,420,000원
(4) 상기 7.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5) 기재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당 회사의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및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 2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 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0,000,000 주로 한다. ④종류주식에 대하여 연 0%이상 15%이내 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 로 지급한다. ⑤우선주식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 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 한 비율로 배당한다. ⑥우선주식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 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⑦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 있는 것으로 한다. ⑧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0 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우 선주주에 대한 누적적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우선주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그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부 또는 그 일부 에 대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류주식의 주주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이 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나. 우선주식 1주에 대한 보통주식 전환비율은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하되, 이사회 가 발행 시에 전환비율, 전환가액의 조정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다. 기타 전환청구의 절차, 전환조건 등 전환권 행사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은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⑪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그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하여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할 수 ?獵? 상환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류주식의 주주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 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종류주식의 주당 상환금액은 해당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 복리 15%이내 에서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기지급된 배 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나.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하“상환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특정 시점 까지의 기간범위를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하고 상환청구가 있으면, 법적으로 상 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라. 상환 기간 내에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종류주식에 대하여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마. 배당가능 이익이 있음에도 상환청구에 대해 회사가 상환금액의 상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는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실제 상환일 까지 연 복리 20% 이내에서 종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⑫종류주식의 우선권, 전환권, 상환권 및 기타 권리의 구체?岵? 조건, 내용, 범위, 행사 절차, 효력, 기타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은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주식의 내용 | 전환우선주식 |
기타 | 1) 액면가액 : 500원 2) 발행주식수 : 전환우선주식 1,047,404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 1주당 1의결권 4) 무상증자 시에는 신주의 배정은 종류주식으로 배정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정관 및 정기보고서 '1. 회사의 개요 - 4. 주식의 총수 등 - 종류주식 발행현황'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