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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티알모빌리티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12/1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1 | 16,888 | 12,633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1 | 20,000,000,000 | 1,184,272 | 1,583,155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2월 11일) 및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하 "최저조정 한도"라 한다) 이상이어야 하되,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2,440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532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633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12,535원 ⑤ 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액) : 12,633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16,888원 ⑦ 최저조정한도 : 11,822원 ⑧ 최종 전환가액 : 12,633원(원단위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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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2-11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관련공시 | 2023-05-09 전환사채권발행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