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3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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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채발행방법 신주대금 납입방법 |
기재 정정 | 현금 납입 | 대용 납입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기재 정정 |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 2025년 03월 28일 및 2025년 07월 28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콜옵션 행사 대상 전자등록금액에 1개월 단위 연복리 5.0%의 이자를 적용한 금원(단,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하며,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과 같음)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洑磯?,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권리행사자 : 발행회사 |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28일 및 2025년 07월 28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콜옵션 행사 대상 전자등록금액에 1개월 단위 연복리 5.0%의 이자를 적용한 금원(단,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하며,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과 같음)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권리행사자 : 발행회사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3월 2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까스텔바작 | |
대 표 이 사 : | 최준호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177번길 49 형지글로벌 패션복합센터 | |
(전 화)02-3498-0379 | ||
(홈페이지)http://www.castelbaja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최준호 |
(전 화)02-3498-0379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0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만기이자율 (%) | 5.0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3월 28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항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4년 06월 28일, 2024년 09월 28일, 2024년 12월 28일, 2025년 03월 28일 2025년 06월 28일, 2025년 09월 28일, 2025년 12월 28일, 2026년 03월 28일 2026년 06월 28일, 2026년 09월 28일, 2026년 12월 28일, 2027년 03월 28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6452%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행사가액 (원/주) | 4,351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4년 3월 25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觀壙?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한다.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대용 납입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까스텔바작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689,496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9.43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3월 28일 | |||||
종료일 | 2027년 02월 28일 | ||||||
행사가액 조정에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 C: 1주당 발행가액 ,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關仄퓟貫盈ㅈ?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제 (1)목 내지 제(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행사가격의 70.0%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5) 제 (4)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행사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행사가격은 발행당시의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이내로 한다. (6) 제 (1)목 내지 제(4)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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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3,046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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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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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발행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 발행회사(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28일 및 2025년 07월 28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콜옵션 행사 대상 전자등록금액에 1개월 단위 연복리 5.0%의 이자를 적용한 금원(단,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하며,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과 같음)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권리행사자 : 발행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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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3월 27일 | ||||||
12. 납입일 | 2024년 03월 28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3월 2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나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3월 28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見?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하다.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시기(始期) |
종기(終期) |
|||
1차 |
2025-03-07 |
2025-03-21 |
2025-03-28 |
103.0567 |
2차 |
2025-04-07 |
2025-04-21 |
2025-04-28 |
103.3222 |
3차 |
2025-05-07 |
2025-05-21 |
2025-05-28 |
103.5792 |
4차 |
2025-06-09 |
2025-06-23 |
2025-06-28 |
103.8449 |
5차 |
2025-07-07 |
2025-07-21 |
2025-07-28 |
104.1051 |
6차 |
2025-08-06 |
2025-08-21 |
2025-08-28 |
104.3740 |
7차 |
2025-09-08 |
2025-09-22 |
2025-09-28 |
104.6429 |
8차 |
2025-09-30 |
2025-10-21 |
2025-10-28 |
104.9092 |
9차 |
2025-11-07 |
2025-11-21 |
2025-11-28 |
105.1845 |
10차 |
2025-12-05 |
2025-12-19 |
2025-12-28 |
105.451 |
11차 |
2026-01-07 |
2026-01-21 |
2026-01-28 |
105.7327 |
12차 |
2026-02-04 |
2026-02-23 |
2026-02-28 |
106.0145 |
13차 |
2026-03-09 |
2026-03-23 |
2026-03-28 |
106.2691 |
14차 |
2026-04-07 |
2026-04-21 |
2026-04-28 |
106.5481 |
15차 |
2026-05-06 |
2026-05-20 |
2026-05-28 |
106.8182 |
16차 |
2026-06-08 |
2026-06-22 |
2026-06-28 |
107.0975 |
17차 |
2026-07-07 |
2026-07-21 |
2026-07-28 |
107.3709 |
18차 |
2026-08-06 |
2026-08-21 |
2026-08-28 |
107.6535 |
19차 |
2026-09-03 |
2026-09-17 |
2026-09-28 |
107.9362 |
20차 |
2026-10-06 |
2026-10-21 |
2026-10-28 |
108.216 |
21차 |
2026-11-09 |
2026-11-23 |
2026-11-28 |
108.5053 |
22차 |
2026-12-04 |
2026-12-18 |
2026-12-28 |
108.7854 |
23차 |
2027-01-07 |
2027-01-21 |
2027-01-28 |
109.0814 |
24차 |
2027-02-04 |
2027-02-22 |
2027-02-28 |
109.3776 |
(1)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 농협은행 송도금융센터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15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다.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또는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ㅗ?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쌍방 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5.0%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원금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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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始期) |
종기(終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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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25-03-07 |
2025-03-21 |
2025-03-28 |
103.0567 |
2차 |
2025-04-07 |
2025-04-21 |
2025-04-28 |
103.3222 |
3차 |
2025-05-07 |
2025-05-21 |
2025-05-28 |
103.5792 |
4차 |
2025-06-09 |
2025-06-23 |
2025-06-28 |
103.8449 |
5차 |
2025-07-07 |
2025-07-21 |
2025-07-28 |
104.1051 |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라.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행사기간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3월 28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날(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하되, 행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다만, 원리금 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할 수 없다.
(2) 행사장소 :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 행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행사장소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
(4)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 한국예탁결제원이 행사장소에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신주인수권 행사일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회사
(6)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신주인수권 행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기일의 이자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소멸한다.
(7)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8) 행사로 인한 증자등기 :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 등기를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한다.
(9) 행사가격 조정 시 공고: 행사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조정일 당일 “사채권자”에게 그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조정일 당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전 각 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상법 제513조 내지 제516조,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전자등록과 관련한 제 규정을 따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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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
-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500,000,000 | - |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5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외주가공비 등 | 1,143 | 571 | 286 | 2,000 |
기타자금 | 인테리어 등 | 571 | 286 | 143 | 1,000 |
- 운영자금 : 임차료 등의 매입채무 상환 및 외주가공비 등에 사용예정
- 기타자금 : 시설자금으로 직매장 및 대리점 인테리어 등에 사용예정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비 고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매각 상대방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전환사채 | 1,000,000,000 | 10,701 | 93,449 | 2022년 06월 08일 ~ 2026년 08월 22일 | - | |||
전환사채 | 2,200,000,000 | 5,606 | 392,436 | 2024년 09월 22일 ~ 2026년 08월 22일 | - | |||
전환사채 | 7,000,000,000 | 4,413 | 1,586,222 | 2025년 03월 15일 ~ 2027년 02월 15일 | - | |||
소계 | 10,200,000,000 | - | (A) | 2,072,107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 | 4,351 | (B) | 689,496 | 2025년 03월 28일 ~ 2027년 02월 28일 | - | ||
합계 | 13,200,000,000 | - | 2,761,603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6,624,733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