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2월 2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1월 13일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9. 납입일 | 납입일정 연기에 따른 정정 | 2025년 02월 28일 | 2025년 04월 03일 |
12. 신주의 산장 예정일 | 납입일정 연기에 따른 정정 | 2025년 03월 21일 | 2025년 04월 21일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납입일정 연기에 따른 정정 | 2025년 02월 28일 | 2025년 04월 03일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신규서식 추가에 따른 정정 | - | 주석 1) (정정 후)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납입일정 연기에 따른 정정 | 주석 2) (정정 전) | 주석 2) (정정 후)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법인 정보 변경에 따른 정정 | 주석 3) (정정 전) |
주석 3) (정정 후) |
주석 1)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정정 전)
- 해당사항 없음.
(정정 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기존사업 및 신사업 확장을 위한 운영자금 |
5,500 | - | - | 5,500 |
주석 2)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정정 전)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마르스엘피1호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2024년 12월 30일 45억 유증 납입 | 6,462,984 | 1년간 보호예수 |
[참고사항]
- 본 유상증자가 2025.02.28.자에 납입이 완료될 경우 상기 배정대상자인 (주)마르스엘피1호(11,970,939주)가 단독으로는 주식수가 가장 많으나, 본 공시제출일 현재 현재 최대주주인 엑스트윈스1호 조합(9,798,748주)과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수(5,661,265주)를 합산(15,370,013주)시 최대주주 변경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마르스엘피1호 | 주요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2024년 12월 30일 45억 유증 납입 | 6,462,984 | 1년간 보호예수 |
[참고사항]
- 본 유상증자가 2025.04.03.자에 납입이 완료될 경우 상기 배정대상자인 (주)마르스엘피1호(11,970,939주)가 단독으로는 주식수가 가장 많으나, 본 공시제출일 현재 최대주주인 엑스트윈스1호 조합(9,798,748주)과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수(5,661,265주)를 합산(15,370,013주)시 최대주주 변경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석 3)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정정 전)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마르스엘피1호 | 3 | 김기훈 | 51 | - | - | 김기훈 | 51 |
- | - | - | - | - | - |
(정정 후)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마르스엘피1호 | 1 | 김기훈 | 100 | - | - | 김기훈 | 100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1월 13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비투엔 | |
대 표 이 사 : | 유호정, 이창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51길 52, 2층 | |
(전 화) 02-2636-0090 | ||
(홈페이지)http://www.b2e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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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 창 현 |
(전 화) 02-2636-009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462,984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0,805,834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499,999,384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851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945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5년 04월 03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4월 21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1월 1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 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으며, 할인율은 적용하지 아니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2025년 04월 03일
- 청약처: (주)비투엔 본사
- 주금납입처: 기업은행 양평동지점
다.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상장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함
라.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3,698,297 | 3,454,896,770 | 934.2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507,326 | 483,829,217 | 953.7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42,078 | 134,793,779 | 948.7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945.5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945.5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851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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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④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⑩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⑪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발행하는 경우 ⑫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 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확보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기존사업 및 신사업 확장을위한 운영자금 | 5,500 | - | - | 5,5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鳧?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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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르스엘피1호 | 주요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2024년 12월 30일 45억 유증 납입 | 6,462,984 | 1년간 보호예수 |
[참고사항]
- 본 유상증자가 2025.04.03.자에 납입이 완료될 경우 상기 배정대상자인 (주)마르스엘피1호(11,970,939주)가 단독으로는 주식수가 가장 많으나, 본 공시제출일 현재 최대주주인 엑스트윈스1호 조합(9,798,748주)과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수(5,661,265주)를 합산(15,370,013주)시 최대주주 변경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관련공시
- 2024.12.20.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2024.12.30.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4.12.30.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25.01.06.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제출인: 엑스트윈스1호조합)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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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마르스엘피1호 | 1 | 김기훈 | 100 | - | - | 김기훈 | 1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454 | 매출액 | 135 |
부채총계 | 452 | 당기순손익 | 6 |
자본총계 | 2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0 | 감사의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