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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전약품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4/08/26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8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8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기재 정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중략)

구분 집합투자기구 인수금액(원)
본건 펀드 1 라이노스 메자닌 일??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0
500,000,000
본건 펀드 2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2
1,000,000,000
본건 펀드 3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1
600,000,000
본건 펀드 4 라이노스 Mezzanine Alliance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
600,000,000
본건 펀드 5 라이노스 코스닥벤처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5
2,000,000,000
본건 펀드 6 수성 코스닥벤처D2 일반 사모투자신탁
800,000,000
본건 펀드 7 수성 코스닥벤처D3 일반 사모투자신탁
700,000,000
본건 펀드 8 수성 코스닥벤처D5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2,000,000,000
본건 펀드 9 수성 공모주메자닌D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1,500,000,000
본건 펀드 10 에이원 레벨업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200,000,000
본건 펀드 11에이원 메자닌 멀티 일반 사모투자신탁2
800,000,000
본건 펀드 12 에이원 메자닌 앱솔루트 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700,000,000
본건 펀드 13 에이원 트러스트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2
500,000,000
본건 펀드 14 에이원 스마트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2
100,000,000
본건 펀드 15 에이원 밸런스드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2,600,000,000
본건 펀드 16 에이원 스테이블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400,000,000
본건 펀드 17 에이원 메자닌 포커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600,000,000
본건 펀드 18 에이원 프라이빗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1,100,000,000
본건 펀드 19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
1,000,000,000
본건 펀드 20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2
300,000,000
본건 펀드 21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0
1,000,000,000
본건 펀드 22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9
600,000,000
본건 펀드 23 오라이언 메자닌 멀티스트래티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
600,000,000
본건 펀드 24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1
500,000,000
본건 펀드 25 안다H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4(전문)
500,000,000
본건 펀드 26 GVA Mezz-B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3,000,000,000
본건 펀드 27 지브이에이 M2-365 일반 사모투자신탁
1,000,000,000
본건 펀드 28 아트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
1,000,000,000
본건 펀드 29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25
1,000,000,000


(주1) 정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중략)

구분 집합투자기구 인수금액(원)
본건 펀드 1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0
500,000,000
본건 펀드 2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2
1,000,000,000
본건 펀드 3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1
600,000,000
본건 펀드 4 라이노스 Mezzanine Alliance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
600,000,000
본건 펀드 5 라이노스 코스닥벤처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5
2,000,000,000
본건 펀드 6 수성 코스닥벤처D2 일반 사모투자신탁
800,000,000
본건 펀드 7 수성 코스닥벤처D3 일반 사모투자신탁
700,000,000
본건 펀드 8 수성 코스닥벤처D5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2,000,000,000
본건 펀드 9 수성 공모주메자닌D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1,500,000,000
본건 펀드 10 에이원 레벨업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200,000,000
본건 펀드 11 에이원 메자닌멀티 일반 사모투자신탁2
800,000,000
본건 펀드 12 에이원 메자닌 앱솔루트 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700,000,000
본건 펀드 13 에이원 트러스트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2
500,000,000
본건 펀드 14 에이원 스마트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2
100,000,000
본건 펀드 15 에이원 밸런스드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2,600,000,000
본건 펀드 16 에이원 스테이블 코스닥벤처 ?球? 사모투자신탁
400,000,000
본건 펀드 17 에이원 메자닌 포커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600,000,000
본건 펀드 18 에이원 프라이빗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1,100,000,000
본건 펀드 19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
1,000,000,000
본건 펀드 20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2
300,000,000
본건 펀드 21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0
1,000,000,000
본건 펀드 22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9
600,000,000
본건 펀드 23 오라이언 메자닌 멀티스트래티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
600,000,000
본건 펀드 24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1
500,000,000
본건 펀드 25 안다H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4(전문)
500,000,000
본건 펀드 26 GVA Mezz-B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2,500,000,000
본건 펀드 27 지브이에이 M2-365 일반 사모투자신탁
1,500,000,000
본건 펀드 28 아트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
1,000,000,000
본건 펀드 29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25
1,000,00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4 년     08월     23일


회     사     명  : (주)국전약품
대  표   이  사  : 홍 종 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1516호

(전  화) 02-3486-2246

(홈페이지)http://www.kukje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대표이사 (성  명) 홍 종 훈

(전  화) 02-3486-2246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3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43,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9년 08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습니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8월 2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공?事舅?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영업일'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5,090
행사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격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국전약품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8,447,937
주식총수 대비
비율(%)
14.69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08월 27일
종료일 2029년 07월 27일
행사가??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행사가격 = 조정전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鳧막?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행사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상기 라.목에 근거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3,565
최저 조정가액 근거 「인수계약서」제3조 제23항 제6호 라목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행?怜“?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행사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 08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8월 27일
12. 납입일 2024년 08월 27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8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 발행일로 부터 1년간 신주인수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 08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京컥?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 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6-06-28 2026-07-28 2026-08-27 100.0000%
2
2026-09-28 2026-10-28 2026-11-27 100.0000%
3
2026-12-29 2027-01-28 2027-02-27 100.0000%
4
2027-03-28 2027-04-27 2027-05-27 100.0000%
5
2027-06-28 2027-07-28 2027-08-27 100.0000%
6
2027-09-28 2027-10-28 2027-11-27 100.0000%
7
2027-12-29 2028-01-31 2028-02-27 100.0000%
8
2028-03-28 2028-04-27 2028-05-27 100.0000%
9
2028-06-28 2028-07-28 2028-08-27 100.0000%
10
2028-09-28 2028-10-30 2028-11-27 100.0000%
11
2028-12-29 2029-01-29 2029-02-27 100.0000%
12
2029-03-28 2029-04-27 2029-05-27 100.0000%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민은행 암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3,4,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4,7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8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7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11,12,13,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3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5,16,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3,6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1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0,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3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愍?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6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3,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1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6,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4,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제이비-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500,000,000

-
삼성-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800,000,000

-
케이비-수성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0

-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한양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주식회사 액시스인베스트먼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2024 대신-킹고 Growth Capital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0

-
가우스벤처스㈜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구분 집합투자기구 인수금액(원)
본건 펀드 1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0
500,000,000
본건 펀드 2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2
1,000,000,000
본건 펀드 3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1
600,000,000
본건 펀드 4 라이노스 Mezzanine Alliance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
600,000,000
본건 펀드 5 라이노스 코스닥벤처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5
2,000,000,000
본건 펀드 6 수성 코스닥벤처D2 일반 사모투자신탁
800,000,000
본건 펀드 7 수성 코스닥벤처D3 일반 사모투자신탁
700,000,000
본건 펀드 8 수성 코스닥벤처D5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2,000,000,000
본건 펀드 9 수성 공모주메자닌D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1,500,000,000
본건 펀드 10 에이원 레벨업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200,000,000
본건 펀드 11 에이원 메자닌 멀티 일반 사모투자신탁2
800,000,000
본건 펀드 12 에이원 메자닌 앱솔루트 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700,000,000
본건 펀드 13 에이원 트러스트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2
500,000,000
본건 펀드 14 에이원 스마트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2
100,000,000
본건 펀드 15 에이원 밸런스드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2,600,000,000
본건 펀드 16 에이원 스테이블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400,000,000
본건 펀드 17 에이원 메자닌 포커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600,000,000
본건 펀드 18 에이원 프라이빗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1,100,000,000
본건 펀드 19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
1,000,000,000
본건 펀드 20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2
300,000,000
본건 펀드 21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0
1,000,000,000
본건 펀드 22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9
600,000,000
본건 펀드 23 오라이언 메자닌 멀티스트래티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
600,000,000
본건 펀드 24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1
500,000,000
본건 펀드 25 안다H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4(전문)
500,000,000
본건 펀드 26 GVA Mezz-B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2,500,000,000
본건 펀드 27 지브이에이 M2-365 일반 사모투자신탁
1,500,000,000
본건 펀드 28 아트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
1,000,000,000
본건 펀드 29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25
1,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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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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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제이비-라이노스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제이비우리캐피탈(주) 27.52 제이비우리캐피탈(주) 27.52 한국투자증권(주)
(특정금전신탁의신탁업자로서)
72.02
- - (주)라이노스자산운용 0.46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1,808 매출액 -
부채총계 3 당기순손익 -38
자본총계 21,805 외부감사인 -
자본금 21,800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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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삼성-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3 삼성증권(주) 7.76 삼성증권(주) 7.76 - -
- - (주)라이노스자산운용 0.41 - -
주1) '삼성-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의 규약상 ' 삼성-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주2)
'삼성-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는 2024년 3월 7일 신규결성된 조합으로, 결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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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케이비-수성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케이비증권(주)12.66 수성자산운용(주) 3.16 한국투자증권(주)
(KB-수성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84.18
- - - - - -
주1) '케이비-수성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2024년 6월 26일 신규결성된 조합으로, 결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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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2024 대신-킹고 Growth Capital 신기술투자조합 9 - - 대신증권(주) 16.79 엔에이치투자증권
(아름신기술블라인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전문투자자)의 신탁업자지위에서)
36.2
- - (주)킹고투자파트너스 3.36 - -
주1) '2024 대신-킹고 Growth Capital 신기술투자조합'은 2024년 7월 22일 신규결성된 조합으로, 결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엔에이치대신교보헬스케어제1호 외 25개 65,000 2022년 09월 16일 2027년 09월 16일 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회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65,000,000,000 6,209 10,468,674 2023년 09월 16일 ~ 2027년 08월 16일 -
소계 65,000,000,000 - (A) 10,468,674 - -
신규 발행 사채권 43,000,000,000 5,090 (B) 8,447,937 2025년 08월 27일 ~ 2029년 07월 27일 -
합계 108,000,000,000 - 18,916,61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9,069,26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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