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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아제강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8가합200970
2. 원고(신청인) 한국가스공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 세아제강 등 6개사)는 공동하여 32,449,597,377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년 3월 15일부터 2024년 7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32,449,597,377
자기자본(원) 997,250,711,969
자기자본대비(%) 3.2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피고들의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손해액은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에 따라 산정하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일부는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하였고,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18. 3. 15.)부터 기산합니다.
6.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7. 향후대책 위 판결금액은 공동 피고가 연대?臼?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당사는 원고측 항소 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7-18
9. 확인일자 2024-07-26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계약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의결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의 손?晩邕?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며, (주)세아제강지주와 분할 전 사건으로 (주)세아제강지주가 공시한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공시일: 2018-03-14)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4항의 판결·결정금액은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이 공동하여 부담할 금액입니다.

3.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4.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관련공시 2024-07-24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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