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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아제강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8가합200970 | |
2. 원고(신청인) | 한국가스공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 세아제강 등 6개사)는 공동하여 32,449,597,377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년 3월 15일부터 2024년 7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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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2,449,597,377 | ||
자기자본(원) | 997,250,711,969 | |||
자기자본대비(%) | 3.25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들의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손해액은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에 따라 산정하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일부는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하였고,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18. 3. 15.)부터 기산합니다. | |||
6.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위 판결금액은 공동 피고가 연대?臼?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당사는 원고측 항소 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7-18 | |||
9. 확인일자 | 2024-07-26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계약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의결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의 손?晩邕?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며, (주)세아제강지주와 분할 전 사건으로 (주)세아제강지주가 공시한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공시일: 2018-03-14)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4항의 판결·결정금액은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이 공동하여 부담할 금액입니다. 3.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4.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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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7-24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