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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미국채10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미래에셋TIGER미국채10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생략>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생략>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생략> |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4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생략>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삭제>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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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3-27 | |
변경사유 | 1.보수 변경 2.법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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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