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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플바이오 전환가액의조정
2025/02/12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6 | 비상장 | 3,800 | 2,844 | |||
7 | 비상장 | 3,800 | 2,844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6 | 4,2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105,263 | 1,476,793 | ||
7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631,578 | 3,516,174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12일 및 이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본 라목 및 마목에서 "시가산정액")이 기산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2,908.8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2,810.0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2,813.0원 ⓓ ⓐ+ⓑ+ⓒ의 산술평균가: 2,843.9원 ⓔ 조정후 행사가액(ⓒ와 ⓓ중 높은가액): 2,843.9원 ⓕ 최초 전환가액: 3,800원 ⓖ 최저한도(최초행사가액의 70%): 2,660원 *조정후 확정 행사가액: 2,84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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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5-02-12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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