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1월 07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바이오메딕스 | |
대 표 이 사 : | 강세일, 김동욱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26길 28, 4층(우일벤처빌딩) | |
(전 화) 02-2205-0023 | ||
(홈페이지)http://www.sbiomedic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홍기동 |
(전 화) 02-2205-0023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1,8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8,2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3,5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8,3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1.5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11월 13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2029년 11월 1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7.7732%(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2,95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澁瑗噓知襤斂?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에스바이오메딕스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358,118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96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1월 13일 | ||||||
종료일 | 2029년 10월 13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또는 최초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격 x A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수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謎뼈?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6월 13일) 및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하 “최저조정 한도”라 한다) 이상으로 한다. 바. 위 마목과는 별도로, 위 마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사. 위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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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3,065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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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6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1월 13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날(이하 "매매대금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1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최대 1,770,000,000원(Call Option 15%) 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①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3,71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6,739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44%에서 최대 0.6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② 금전적 이익: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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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11월 11일 | |||||||
12. 납입일 | 2024년 11월 13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1월 0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금지 및 분할/병합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泰떠?(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磯?.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5%(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율을 가산한 금액(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3)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성수동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6-14 | 2026-07-14 | 2026-08-13 | 102.6547% |
2차 |
2026-09-14 | 2026-10-14 | 2026-11-13 | 103.0396% |
3차 |
2026-12-15 | 2027-01-14 | 2027-02-13 | 103.4260% |
4차 |
2027-03-14 | 2027-04-13 | 2027-05-13 | 103.8139% |
5차 |
2027-06-14 | 2027-07-14 | 2027-08-13 | 104.2032% |
6차 |
2027-09-14 | 2027-10-14 | 2027-11-13 | 104.5939% |
7차 |
2027-12-15 | 2028-01-14 | 2028-02-13 | 104.9862% |
8차 |
2028-03-14 | 2028-04-13 | 2028-05-13 | 105.3799% |
9차 |
2028-06-14 | 2028-07-14 | 2028-08-13 | 105.7750% |
10차 |
2028-09-14 | 2028-10-16 | 2028-11-13 | 106.1717% |
11차 |
2028-12-15 | 2029-01-15 | 2029-02-13 | 106.5698% |
12차 |
2029-03-14 | 2029-04-13 | 2029-05-13 | 106.9695% |
13차 | 2029-06-14 | 2029-07-16 | 2029-08-13 | 107.3706%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1월 13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5%(3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
매도청구권 |
|
FROM |
TO |
|||
1차 | 2025-10-14 | 2025-10-29 | 2025-11-13 | 101.5084% |
2차 | 2026-01-14 | 2026-01-29 | 2026-02-13 | 101.8891% |
3차 | 2026-04-13 | 2026-04-28 | 2026-05-13 | 102.2711% |
4차 | 2026-07-14 | 2026-07-29 | 2026-08-13 | 102.6547%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타킴諭北仄檳袖?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4조 제12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15%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계약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6년 08월 13??)까지 본계약 제3조에 따른 해당 인수인의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본 사채의 전환권을 미행사한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본 사채에 대해서는 본 계약 제4조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채권자는 본항에 따른 의무보유와 무관하게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계약 제4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과 매도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본 조 제3항의 “의무 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단, 본 계약 제4조 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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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8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9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00 | - |
한양증권 주식회사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LS증권 주식회사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0 | - |
프로디지 제29호 조합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김희영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본건 펀드 | 펀드명 |
---|---|
본건 펀드 1 | 크로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집합투자신탁 제1호 |
본건 펀드 2 | 라이언 Blue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본건 펀드 3 | 한국밸류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본건 펀드 4 | 지브이에이 M2-365 일반 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 5 | GVA 코벤-26 일반 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 6 | GVA-코벤-C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본건 펀드 7 | GVA 코벤-14 일반 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 8 |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본건 펀드 9 | NH 앱솔루트 코스닥벤처 Mezzanine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본건 펀드 10 | NH 헤지 코스닥벤처 SPAC 일반 사모투자신탁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프로디지 제29호 ?또? | 8 | (주)프로디지인베스트먼트 | 9.4 | (주)프로디지인베스트먼트 | 9.4 | (주)보훈 | 47.2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프로디지 제29호 조합'은 2024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24년 | 2025년 | 20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임상개발 | 800 | 4,500 | 3,000 | 8,300 |
* 파이프라인별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인건비, 재료비)
【시설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클린룸 시공 | 2025년~2025년 | 1,980 |
신규장비 검교정 | 2025년~2025년 | 640 |
장비 및 설비 | 2025년~2025년 | 500 |
적경성 평가 외 | 2025년~2025년 | 380 |
합계액 | - | 3,500 |
* GMP시설의 신설 및 확장 자금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3회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1,200,000,000 | 12,500 | 96,000 | 2021년 10월 02일 ~ 2026년 08월 31일 | - | |||
제4회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150,000,000 | 12,500 | 12,000 | 2022년 01월 07일 ~ 2026년 12월 05일 | - | |||
소계 | 1,350,000,000 | - | (A) | 108,000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1,800,000,000 | 32,950 | (B) | 358,118 | 2025년 11월 13일 ~ 2029년 10월 13일 | - | ||
합계 | 13,150,000,000 | - | 368,918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1,745,796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