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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메드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지정유예)
2024/04/18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변경 |
내용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이행금액 50%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020-03-06 |
공시일 | 2024-03-04 |
지정예고일 | 2024-04-01 |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 |
결정일 | 2024-04-18 |
미지정 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 해당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
4. 기타 |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