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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중장기국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중장기국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법 개정사항 반영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생략>
나.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생략>


보수 변경
제37조(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2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제2조(용어의 정의)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삭제>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생략>
나. <삭제>

보수 변경
제37조(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2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변경일 2024-03-27
변경사유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법 개정사항 반영, 보수 변경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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