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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중장기국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미래에셋TIGER중장기국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법 개정사항 반영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생략> 나.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생략> 보수 변경 제37조(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2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제2조(용어의 정의)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삭제>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생략> 나. <삭제> 보수 변경 제37조(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2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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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3-27 | |
변경사유 |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법 개정사항 반영, 보수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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