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6월 0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5. 28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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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자지급방법 | 이자지급일자 기간 산정 착오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1.0%이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자지급기일”)에 해당하는 2024년 8월 30일, 2024년 11월 30일, 2025년 02월 28일, 2025년 05월 28일, 2025년 08월 28일, 2025년 11월28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5월 28일, 2026년 08월 28일, 2026년 11월 28일, 2027년 02월 28일, 2027년 05월 28일, 2027년 08월 28일, 2027년 11월 28일, 2028년 02월 28일, 2028년 05월 28일, 2028년 08월 28일, 2028년 11월 28일, 2029년 02월 28일 이자를 지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1.0%이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자지급기일”)에 해당하는 2024년 8월 30일, 2024년 11월 30일, 2025년 02월 28일, 2025년 05월 30일, 2025년 08월 30일, 2025년 11월 30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5월 30일, 2026년 08월 30일, 2026년 11월 30일, 2027년 02월 28일, 2027년 05월 30일, 2027년 08월 30일, 2027년 11월 30일, 2028년 02월 29일, 2028년 05월 30일, 2028년 08월 30일, 2028년 11월 30일, 2029년 02월 28일, 2029년 05월 30일 이자를 지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환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단순 기재착오 |
종류) 제1회무보증사모전환사채 |
종류) 제2회무보증사모전환사채 |
주식수 기입 착오 | 기발행주식총수) 30,027,693 |
기발행주식총수) 30,027,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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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정정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 37.19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 37.2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5월 2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더블유에스아이 | |
대 표 이 사 : | 이윤석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47 | |
(전 화)02-6952-2839 | ||
(홈페이지)http://wsi-healthcar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안진수 |
(전 화)02-6952-2839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7,8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80,03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7,8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만기이자율 (%) | 4.0 | |||||||
5. 사채만기일 | 2029.05.30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1.0%이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자지급기일”)에 해당하는 2024년 8월 30일, 2024년 11월 30일, 2025년 02월 28일, 2025년 05월 30일, 2025년 08월 30일, 2025년 11월 30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5월 30일, 2026년 08월 30일, 2026년 11월 30일, 2027년 02월 28일, 2027년 05월 30일, 2027년 08월 30일, 2027년 11월 30일, 2028년 02월 29일, 2028년 05월 30일, 2028년 08월 30일, 2028년 11월 30일, 2029년 02월 28일, 2029년 05월 30일 이자를 지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5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2.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2,137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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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더블유에스아이 보통주 | ||||||
주식수 | 8,329,433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1.7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05.30 | ||||||
종료일 | 2029.04.30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活?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새로운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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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496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 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 또는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5월 30일) 및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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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05.29 | |||||||
12. 납입일 | 2024.05.30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5.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PWM압구정중앙센터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3-31 |
2026-04-30 |
2026-05-30 |
108.29% |
2차 |
2026-07-01 |
2026-07-31 |
2026-08-30 |
109.37% |
3차 |
2026-10-01 |
2026-10-31 |
2026-11-30 |
110.46% |
4차 |
2026-12-30 |
2027-01-29 |
2027-02-28 |
111.57% |
5차 |
2027-03-31 |
2027-04-30 |
2027-05-30 |
112.68% |
6차 |
2027-07-01 |
2027-07-31 |
2027-08-30 |
113.81% |
7차 |
2027-10-01 |
2027-10-31 |
2027-11-30 |
114.95% |
8차 |
2027-12-31 |
2028-01-30 |
2028-02-29 |
116.10% |
9차 |
2028-03-31 |
2028-04-30 |
2028-05-30 |
117.26% |
10차 |
2028-07-01 |
2028-07-31 |
2028-08-30 |
118.43% |
11차 |
2028-10-01 |
2028-10-31 |
2028-11-30 |
119.61% |
12차 |
2028-12-30 |
2029-01-29 |
2029-02-28 |
120.81% |
조기상환 청구절차: 각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 또는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5월 30일) 및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1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단, 마지막 매도청구권 매매일(2025년 11월 30일)의 경우 60일 전부터 4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Call Option)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 단위 연 복리 4.0%로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하며,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사채의 매매와 관련된 비용(제세공과금 포함하되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포함하지 않음)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단, 매매대금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금액=매도청구권 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 (1 + 0.01)^n
(n: 발행일로부터 경과 분기 수)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 내에 각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3호의 매매금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함과 동시에 사채권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인 명의의 계좌로 등록사채를 이체하는 방식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매매금액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매도청구 대상 사채를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인도할 때까지 미인도 사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에 대해, 각 연단리 8.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매매 종료일(2025년 11월 30일)까지(단,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인 2025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10월 21일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 행사 가능)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거나,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매도청구권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 내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인수인이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게 양도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인수인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과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3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콜옵션이 우선하며, 매수인이 사채권자의 본 계약 제3조 제13항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보다 앞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사채권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3) 기타 사항
발행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행일(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하여 개최되는 최초의 이사회 결의일 또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최초의 이사회 결의일을 의미한다)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각 인수인에게 서면통지하고, 시행일까지 과반수(잔여하는 사채 전자등록금액 기준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 조에서 자본금은 자본금 증감에 관한 결정 직전의 자본금(액면금액 x발행주식수)으로 한다.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 또는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을 말하며,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해 효력발생일의 연결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말한다.)
- 경영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 발행일 현재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중단 또는 포기, 회생절차, 파산신청 그리고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자본금의 증감(단, 주식매수권 행사로 인한 자본금 증감 및 자본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자본금의 변동 등 자본계정내에서의 자본금 변동은 제외)
-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조기상환일(Put Option) 또는 만기일이 앞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행일(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하여 개최되는 최초의 이사회 결의일 또는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각 인수인에게 사전 서면통지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즉시 서면으로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를 진행 완료한 경우에는 이에 갈음한다.
- 정관의 변경
-발행회사가 이해관계인 및 그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ⅰ) 당시의 행사가액 이하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ⅱ) 당시의 행사가액 이하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거나, ⅲ) 위 ⅰ), ⅱ)에 기재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계열회사 ?풔? 합작회사의 설립
-본 계약체결일 현재 정관상 영위하는 목적사업 이외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 기타 발행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2, 3,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없음 | 1,2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없음 | 1,8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없음 | 4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없음 | 300,000,000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없음 | 30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없음 | 1,0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없음 | 5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없음 | 5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없음 | 1,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없음 | 1,000,000,000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없음 | 500,000,000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없음 | 500,000,000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없음 | 1,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없음 | 5,800,000,000 | - |
JB우리캐피탈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없음 | 1,000,000,000 | - |
JB우리캐피탈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없음 | 1,000,000,000 | - |
합계 | - | - | - | 17,800,000,000 | - |
주)
구분 |
펀 드 명칭 |
본건 펀드1 |
에이원스테이블메자닌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
본건 펀드2 |
에이원레벨업메자닌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
본건 펀드3 |
에이원메자닌멀티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본건 펀드4 |
에이원트러스트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본건 펀드5 |
에이원밸런스드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6 |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7호 |
본건 펀드7 |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8호 |
본건 펀드8 |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6호 |
본건 펀드9 |
포커스 제타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본건 펀드10 |
포커스 메자닌 K-STAR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본건 펀드11 |
포커스 ROYAL CROWN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본건 펀드12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 |
본건 펀드13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6호 |
본건 펀드14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7호 |
본건 펀드15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8호 |
본건 펀드16 |
라이프 Mezzanine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본건 펀드17 |
라이프 Growth Engagement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주)시너지이노베이션 외 5명 | (주)인트로바이오파마 | 제약업 | *평가계약 일자: 2024년 3월 15일 *평가기간: 2024년 4월 19일 ~ 2024년 5월 3일 *제출일: 2024년 5월 3일 *평가기관: 회계법인성지 *외부평가의견 회계법인성지(이하 "당 법인")은 주식회사 더블유에스아이(이하 "귀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따라, 양수대상인 주식회사 인트로바이오?캡뗌? 주식 150,460주 중 100,810주(지분율 67.0%) (이하 "양수대상자산")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이하 "평가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양수가액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 (이하 "본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평가의견서는 상기 자산양수와 관련하여 귀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에 따라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당 법인의 평가결과는 본 의견서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귀사와 고유 목적 관계자 외 제3자에게 이용되어서는 아니되며, 당 법인은 본 의견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과정이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의견서에 명시된 자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본 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당 법인은 본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 및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을 준수하였습?求?. 당 법인은 주식회사 인트로바이오파마 (이하 "평가대상회사")의 가치 평가를 위하여 수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 (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당 법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양수대상자산가치의 평가액 범위는 16,468백만원에서 21,970백만원의 범위로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 귀사의 양수 예정가액 18,760백만원은 중요성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4,437 | 매출액 | 23,565 |
부채총계 | 5,716 | 당기순손익 | 1,588 |
자본총계 | 8,721 | 외부감사인 | 회계법인 성송 |
자본금 | 75 | 감사의견 | 적정 |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2회무보증사모전환사채 | 6,500,000,000 | 2,288 | 2,840,909 | 2022.07.27 ~ 2026.06.27 | - | |||
소계 | 6,500,000,000 | 2,288 | (A) | 2,840,909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7,800,000,000 | 2,137 | (B) | 8,329,433 | 2025.05.30 ~ 2029.04.30 | - | ||
합계 | 24,300,000,000 | - | 11,170,342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0,027,963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