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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나기술 전환가액의조정(제3회차)
2024/12/02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3 | 비상장 | 54,723 | 49,251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3 | 6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096,431 | 1,218,249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보??,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된 전환가격은 최종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본 목의 새로운 전환가액 산정 방법을 그대로 따르되,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4,072.74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1,833.18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0,696.65원 ④. 산술평균주가((①+②+③)/3) : 22,200.85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 22,200.85원 ⑥. 최초 전환가액 : 54,723원 ⑦. 조정 전 전환가액 : 54,723원 ⑧. 최저조정한도(⑥의 90%) : 49,250.70원 ⑨. 조정 후 전환가액 : 49,251원(원 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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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12-02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2.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조정전/후 전환가능주식수'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조정전/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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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4-3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회차 CB) 2024-04-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