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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어소프트테크 주식회사 전환가액의조정
2024/04/01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 | 비상장 | 8,189 | 6,552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 | 1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831,725 | 2,289,377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근거]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 부터 7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군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순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 전환가격 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개로 상기 라.목에 따라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이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가.목 내지 다.목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5,724.29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372.20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227.34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5,441.28 ⑤ 기준주가[MAX(③,④)] : 5,441.28 ⑥ 최저조정 한도가격 : 6,552 ⑦ 조정전 전환가액 : 8,189 ⑧ 조정후 전환가액 : 6,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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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4-01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恍?가액조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8-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2023-08-3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회차 C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