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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한국대만IT프리미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4/26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한국대만IT프리미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5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자금 납입 및 추가 자금 납입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 전자증권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 전자등록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 등록한다.
제35조(투자한도)
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 경우
제36조(운용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___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8.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단,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이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생 략)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 수 있다.
(추 가)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4.2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4
제39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② 제1항에서“ 비용” 이라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이하생략)
 
제15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 전자증권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 전자등록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제35조(투자한도)
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36조(운용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___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8.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이 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현행과 같음)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해당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4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2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변경에 따른 지수편입 종목교체 시작일 전영업일부터 교체 종료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5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39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② 제1항에서“ 비용” 이라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이하생략)
 
변경일 2024-04-26
변경사유 -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보수 조정
-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 오기정정
비고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4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보수 조정,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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