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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씨엠생명과학(주)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10/22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10-22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 |
2. 정정관련공시서류제출일 | 2024.08.21 | |
3. 정정사유 | 기재내용 추가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기재추가 (특별항고취하) | -당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인천지방법원 2024.8.21.자 2024비합557결정)과 관련하여 2024.10.21 특별항고를 취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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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4비합557 |
2. 원고ㆍ신청인 | 송기령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이우진[1981.12.17생,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 (송도동, 송도 센트로드)]을 선임한다 3.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의장의 보수는 330만 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별지] [주주총회 의안]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1-1호 의안: 사내이사 김성우 선임의 건 - 제1-2호 의안: 사내이사 송기령 선임의 건 - 제1-3호 의안: 사외이사 안진호 선임의 건 - 제1-4호 의안: 사외이사 김기병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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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의 최대주?囹?, 발행주식 총수의 16.8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신청인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소집청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권리남용이 아니며, 경영권 분쟁이 존재하더라도 회사에 유해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연속적인 당기순손실 상황도 고려하여, 주주총회 소집이 회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 | ||
5.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8-14 | ||
7. 확인일자 | 2024-08-1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인천지방법원 2024.8.14.자2024비합557결정)과 관련하여 2024.08.20 특별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 사건번호:2024비합557 (2) 특별항고인:에스씨엠생명과학(주) (3) 상대방:송기령 (4) 특별항고취지 1.원결정을 취소한다 2.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당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인천지방법원 2024.8.21.자2024비합557결정)과 관련하여 2024.10.21 특별항고를 취하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