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에스씨엠생명과학(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8/2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332
2. 원고ㆍ신청인 송기령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들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채무자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회사가 2024. 9. 30.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희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2024. 9. 4. 로 정한 사실을 통지하고, 2024. 9. 4. 을 기준으로 채무자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대신하여 제 1 항 기재 통지 및 요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
3. 채무자들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제 1 항 기재 명세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 일 동안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희사의 본점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釉?인에게, 별지 기재 소유자명세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합)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4. 채무자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회사가 제 1, 3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의 제 2 항에 따른 통지 또는 요청을 방해하는 경우 , 채무자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희사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 일당 1,500 만 원을 지급하라.
5.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는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를 위해 채무자 측이 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폐쇄기준일(2024년 9월 4일)을 통지하고, 주식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식 종류 및 수에 관한 명세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4년 9월 30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가적법하게 개최될 수 없으므로, 간접강제로 1일 1,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신청이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8-27
7. 확인일자 2024-08-27
8. 기타 투자판단에 ?喚灼? 사항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