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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씨엠생명과학(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8/2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10332 |
2. 원고ㆍ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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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들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채무자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회사가 2024. 9. 30.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희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2024. 9. 4. 로 정한 사실을 통지하고, 2024. 9. 4. 을 기준으로 채무자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대신하여 제 1 항 기재 통지 및 요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 3. 채무자들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제 1 항 기재 명세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 일 동안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희사의 본점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釉?인에게, 별지 기재 소유자명세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합)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4. 채무자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회사가 제 1, 3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의 제 2 항에 따른 통지 또는 요청을 방해하는 경우 , 채무자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희사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 일당 1,500 만 원을 지급하라. 5.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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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는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를 위해 채무자 측이 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폐쇄기준일(2024년 9월 4일)을 통지하고, 주식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식 종류 및 수에 관한 명세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4년 9월 30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가적법하게 개최될 수 없으므로, 간접강제로 1일 1,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신청이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 ||
5.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8-27 | ||
7. 확인일자 | 2024-08-27 | ||
8. 기타 투자판단에 ?喚灼? 사항 |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