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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씨엠생명과학(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2024/08/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10332 |
2. 원고(신청인) | 송기령 | ||
3. 청구내용 | - 채권자: 송기령 - 채무자: 에스씨엠생명과학(주), 국민은행 - 목적물의 가액: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주주명부 열람 등사청구권, 주주총회 소집권. [신청취지] 1.채무자들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채무자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회사가 2024. 9. 30.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을 2024. 9. 4.로 정한 사실을 통지하고,2024. 9. 4.을 기준으로 채무자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종류 종목 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2.채권자는 채무자들을 대신하여 제 1항 기재 통지 및 요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 3.채무자들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제1항 기재 명세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회사의 본점 또는 채무자 국민은행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기재 소유자명세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4.채무자 회사가 제1,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의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요청을 방해하는 경우,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 일당 각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5.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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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8-23 | ||
7. 확인일자 | 2024-08-2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를 수신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2024-08-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2024-08-2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 2024-08-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