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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씨엠생명과학(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
2024/08/2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 | |
2. 주요내용 | 2024.08.14 인천지방법원 판결로 에스씨엠생명과학(주)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받은 송기령은 2024.08.20 한국경제신문에 아래와 같이 에스씨엠생명과학(주)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를 게재 하였습니다. - 아 래 - 에스씨엠생명과학(주)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 에스씨엠생명과학(주) 이사 송기령은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인천지방법원 2024.8.14.자2024비합557결정)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권자로서, 상법 제354조, 회사 정관 제4조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권리주주 확정일(기준일):2024년9월4일(수) 2. 명의개서정지기간:전자증권제도에 따라 별도의 명부폐쇄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3. 기타참고사항:상법 제363조, 제542조의4 및정관 제23조에 따른 소집공고는 총회2주전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4. 기타사항:임시주주총회 관련 주요내용등 -예정일시:2024.9.30(월) 오전9시 -장소:미정(추후 소집공고시 확정 예정)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1-1호 의안: 사내이사 김성우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1-2호 의안: 사내이사 송기령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1-3호 의안: 사외이사 안진호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1-4호 의안: 사외이사 김기병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2024년 8월 20일 에스씨엠생명과학(주)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 이사 송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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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4-08-20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송기령님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수신받은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08-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2024-07-1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