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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알로이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1/2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추징보전청구 | 사건번호 | 2024초기2067 | |
2. 원고ㆍ신청인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별지목록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기재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한다. 2. 위 채권에 대하여 이를 추심하거나 타에 양도, 질권의 설정 또는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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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126,374,628 | ||
자기자본(원) | 40,691,908,647 | |||
자기자본대비(%) | 15.06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11-14 | |||
9. 확인일자 | 2024-11-28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 자기자본은 2023년 기말 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2) 상기9. 확인일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통보 확인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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