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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KBSTAR 국채선물10년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2/07/19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KB KBSTAR 국채선물10년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 8. 생략
9. 생략
②생략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 5. 생략
6. ~ 8. 생략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6호 내지 제8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 5. 생략
③~④생략

제25조(설정단위)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의 평가금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1월 전까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 8. 좌동
(신설) 9.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의해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해당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의 파생결합증권
10. 좌동
②좌동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 5. 좌동
(신설) 6.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미만으로 한다.
7. ~ 9. 좌동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좌동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7호 내지 제9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 5. 좌동
③~④좌동


25조(설정단위) ①좌동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의 평가금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단서 삭제)
 
변경일 2022-07-19
변경사유 파생결합증권 추가(20%미만)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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