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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2/1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 사건번호 | UPC_CFI_597/2024 | |
2. 원고ㆍ신청인 | 인슐렛 (Insulet Corporation) | |||
3. 청구내용 | 1. 반소피고(이오플로우)가 "EOPatch" / "GlucoMen Day Pump" 상표의 인슐린 펌프 제품(이하 "해당 제품")을 Unified Patent Court (UPC) 회원국가 내에서 제조, 판매, 사용, 소유 또는 수입,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2. 반소피고는 본 청구에 대한 판결이 송달된 후 30일 내에 반소원고가 요청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반소원고(인슐렛)의 법률대리인에게 제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및 폐기 조치 등을 취한다. 3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024. 6. 19.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한다. 4. 반소피고는 본 청구에 대한 판결이 송달된 후 3주 내에 반소원고에게 EUR 400,000의 잠정 손해배상금(Preliminary Damages)을 지급한다. 5. 본 소송의 소송물가액은 EUR 2,500,000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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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781,675,000 | ||
자기자본(원) | 72,251,669,523 | |||
자기자본대비(%) | 5.2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유럽통합특허법원 밀라노 중앙법원 (UPC Central Division Milan) | |||
6. 향후대책 | 적극 대응 예정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12-10 | |||
8. 확인일자 | 2024-12-11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소송은 당사가 원고의 특허(EP4201327C0)에 대해서 2024년 10월14일에 제기한 무효소송에 대한 , 원고의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한 판매금지 등을 청구하는 반소(Counterclaim)로서 동일한 특허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 신청(1심 당사 승소 후 항소 진행 중)에 이은 본안소송의 제기입니다. 2. 본건 청구금액은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아니고 소송물가액으로 제시한 금액이며, 2024년 12월 10일자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1,512.67원)을 적용하여 환?鉞? 금액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4년 반기 기준 연결자본총계에서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4.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현지시간 기준이고, '확인일자'는 당사 대리인을 통해 원고의 소장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한국시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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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11-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2-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