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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주) (정정)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철회)
2024/12/06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2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8월 21일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내역]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4년 08월 21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최초 제출
2024년 09월 04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일정변경으로 인한 정정 (파란색)
2024년 09월 23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일정변경으로 인한 정정 (초록색)
2024년 10월 11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일정변경으로 인한 정정 (주황색)
2024년 10월 14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일정변경으로 인한 정정 (빨간색)
2024년 10월 29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1차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 (보라색)
2024년 11월 26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일정변경으로 인한 정정 (핑크색)
2024년 12월 06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 발행결정 철회로 인한 정정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유상증자 발행결정 철회 - 유상증자 철회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2월   06일


회     사     명  : 이오플로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재 진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16, 휴맥스빌리지 302호

(전  화)031-724-0241

(홈페이지)http://www.eoflow.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재 진

(전  화) 031-724-024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
4. ?未北떪事?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아니오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
8. 신주배정기준일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
종료일 -
12. 납입일 -
13. 실권주 처리계획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24년 12월 04일 인슐렛이 제기한 미국 특허권 침해와 부정경쟁에 대한 소송(사건번호 Case No.1:23cv-11780)의 배심원 심리(평결)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기존 주주 및 신규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금번 유상증자를 부득이하게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사건의 명칭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Case No.1:23-cv-11780)
2. 원기 및 신청인 인슐렛(INSULET CORPORATION)
3. 판결 및 결정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52,000,000를 지급하라.
4. 판결 및 결정 사유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인정되고,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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