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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일본엔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엔-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미래에셋TIGER일본엔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엔-파생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제17조 (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생략>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생략>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
제2조(용어의 정의)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 <삭제> 제17조 (운용 및 투자 제한) <삭제>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0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생략>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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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3-27 | |
변경사유 | 1. 보수 변경 2.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3. 법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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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