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미래에셋 TIGER 일본엔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엔-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일본엔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엔-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제17조 (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생략>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생략>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
<삭제>


제17조 (운용 및 투자 제한)
<삭제>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0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생략>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경일 2024-03-27
변경사유 1. 보수 변경
2.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3. 법 개정사항 반영
비고 -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