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엘앤씨바이오 전환가액의조정
2024/07/01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 | 비상장 | 23,940 | 24,25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 | 6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506,265 | 2,474,226 | ||
3.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 전환가액이 조정된 이후 각 전환가액 조정일에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1,150.85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3,240.26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4,215.80원 (D) 산술평균((A+B+C)/3) : 22,868.97원 (E) 기준주가(MAX(C,D)) : 24,215.80원 (F) 조정 전 전환가액: 23,940원 (G) 조정 후 전환가액: 24,250원 |
|||||
5. 조정?±? 적용일 | 2024-06-29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은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은 2023년 6월 29일 ~ 2025년 5월 29일 입니다. - 상기 전환사채는 시가하락시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23,940원)이상, 시가상승시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34,200원)이하로 전환가액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2-06-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2-06-29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2회차 CB) 2022-09-29 전환가액의조정 2023-03-29 전환가액의조정 2023-06-29 전환가액의조정 2023-12-29 전환가액의조정 2024-03-29 전환가액의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