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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아데이타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8회차)
2024/08/19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8 | 비상장 | 2,513 | 1,759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8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979,307 | 5,685,048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시가산정액")이 기산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위 상기내역과는 별도로, 위 항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행사가액은 최초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 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605.54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508.41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524.89원 ④ 산술평균주가((①+②+③)/3) : 1,546.28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 1,547원(원단위 미만 절상) ⑥ 최초 전환가액 : 2,513원 ⑦ 행사가액의 최고 조정한도가액 : 2,513원 (발행시) ⑧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가액 : 1,759원 (발행시) ⑨ 조정 전 행사가액 : 2,513원 ⑩ 조정 후 행사가액 : 1,75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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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8-17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관련공시 | 2024-01-1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8회차 BW) 2024-01-15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