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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퓨얼셀(주) 전환가액의조정
2023/12/28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 | 비상장 | 20,346 | 17,169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91,497 | 582,445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제4조 24항 (5)호 라,마 목 라.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본 라목 및 마목에서 "시가산정액")이 기산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조정방법 1)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17,399.78원 2)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17,595.37원 3)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6,509.22원 4) a,b,c의 산술평균(d):17,168.12원 5) 기준주가(e=c,d중 높은가액): 17,168.12원 6) 조정전 전환가액(f): 20,346원 7) 조정후 전환가액(e, f중 낮은가액): 17,169원(원단위 미만 절상) 8) 액면가 : 500원 9) 최저조정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 14,865원 10) 최고조정한도 (최초 전환가액) : 21,235원 11) 조정후 전환가액 : 17,169원(원단위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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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2-28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2-10-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2022-10-2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3-05-30 전환가액의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