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2월 20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카이노스메드 | |
대 표 이 사 : | 이기섭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700 코리아바이오파크 A동 3층 | |
(전 화) 02-567-7419 | ||
(홈페이지) http://www.kainosmedicin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 기 섭 |
(전 화) 02-567-7417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550,707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8,180,793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6,671,549,315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545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823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 할인율을 적용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제2항 | ||
9. 납입일 | 2024년 12월 3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1월 13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2월 2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보호예수기간 1년)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청약일: 2024년 12월 20일
나. 주금납입처: 우리은행 판교벤처밸리지점
다. 신주 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2항에 따라 본 ?탕?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할인율 10.0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라. 기타사항
-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 상기 사항은 주식발행업무,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예정입니다.
- 금번 신주 발행에 따른 주금납입 완료 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이기섭(납입후 지분율 7.64%)에서 Chiron Global Group Pty Ltd. (납입후 지분율 16.40%)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주금 납입 당일 별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8,814,289 | 24,349,706,025 | 2,763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605,892 | 9,806,670,550 | 2,720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551,016 | 4,634,472,815 | 2,988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823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823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2,545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 (신주인수권) 1. 당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渶?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주권을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⑪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조성된 창업지원 기금의 관리기관이 출자하기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비 등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Chiron Global Group Pty Ltd.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覃?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696,267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KIM HAN JUN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854,440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주1)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 Chiron Global Group Pty Ltd. 와 KIM HAN JUN의 납입 예정 금액은 각각 USD10,000,000, USD1,500,000이며 원화 금액은 이사회결의일인 2024년 12월 20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1,449.70원/USD을 적용한 후, 1주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은 절사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Chiron Global Group Pty Ltd. | 1 | Klaus heinrich SELINGER | 100 | - | - | Klaus heinrich SELINGER | 1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상기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은 추후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