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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200미국채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4/03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삼성 KODEX 200미국채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36조(운용 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2 호 내지 제6호, 제9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초과일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 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2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제37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 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3.0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생 략)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 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 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 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 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 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 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 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36조(운용 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제9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투 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초과일로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 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제1항제11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37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 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3.0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생 략)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따른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변경하거나만기상환을거부하는결정및 그사유를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 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 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 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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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4-03 | |
변경사유 | -운용/판매보수 조정 -법개정사항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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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된다.(운용/판매보수 조정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