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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 ACE 중장기국공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2/12/2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한국투자 ACE 중장기국공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 6. (생략)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5. (생략)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 6. (좌동)

(신설) 7.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5. (좌동)

(신설) 6.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변경일 2022-12-27
변경사유 투자대상자산 추가(파생결합증권)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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