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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KBSTAR 단기국공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4/3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KB KBSTAR 단기국공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②생략 ③생략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하 생략)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耐맨構? (이하 생략) ⑥제5항 (이하 생략) 제27조(투자신탁 보유자산의 공고)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납입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자산구성내역을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공고할 수 있다. |
제26조(납부금 등의 납입) ①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부 받은 납부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부함으로써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 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2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暉蠟塚岷汰微?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납입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한다)에 갈음하여 금전을 납입(이하 "대납현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지정참가회사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한다. 1. 대납현금의 산출: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증권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행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대납현금의 정산: 대납현금의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1호에서 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 한다. ④좌동 (신설) ⑤투자자가 제2항 본문에 의한 납입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 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 등을 납입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증권을 매매하는 등 변경(이하 "납부금 등의 매매"라 한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⑥지정참가회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 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계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 등을 매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 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 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한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부금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⑧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 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입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유가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 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신설) ⑨지정참가회사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한다. 1.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경우 2. 지정참가회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제1호의 투자자의 납부금 등을 매매한 경우 (신설) ⑩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발표한 납입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입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2.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입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하 좌동)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하 좌동) ⑬제12항 (이하 좌동) 제27조(투자신탁 보유자산의 공고) ①좌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납입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당해 투자신탁재산 중 파생상품 등 증권으로 납입하기 곤란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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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4-30 | |
변경사유 |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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