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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셀리버리 기타시장안내(반기검토 의견거절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2024/08/14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셀리버리 기타시장안내(반기검토 의견거절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1.반기검토 의견거절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안내 동 사는 금일('24.08.14)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24사업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제1항에 의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2사업연도 및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발생하여 '24.06.03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본소는 동 사의 2024사업연도 반기 검토의견 거절과 관련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안내 동 사는 금일('24.08.14)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사실 발생'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2분기)이고, 최근 반기(상반기) 매출액이 7억원 미만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라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추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4.06.03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4.06.03 상장폐지 '24.06.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