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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200선물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1/07/29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미래에셋 TIGER 200선물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37조(보수)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0.0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0.01 3. 신탁업자보수율: 0.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0.01 |
제37조(보수)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0.001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0.001 3. 신탁업자보수율: 0.0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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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1-07-29 | |
변경사유 | 보수 변경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