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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주)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2024/12/18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유효기간 연장 | |
2.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 |
3. 유효기간 | 2024.12.01 ~ 2026.11.30 | |
4. 주요내용 | 1. 가족친화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당사는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가족친화 기업으로 최초 인증(2021.12.01~2024.11.30) 이후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주요 제도> 1) 근로자 본인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사내의원 운영, 심리상담, 자기계발 지원(사이버연수원, 어학 교육 지원) 등 2)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출산 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특별휴가 및 축하선물 지급 등 3) 근로자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직장 어린이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학자금 지원, 의료비/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4) 유연 근로제: 시차출퇴근제도, 재택근무 등 5) 가족관계 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장기근속 포상, 휴가비 지원,휴양시설 지원, 가족경조사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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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정(확인)일자 | 2024-12-18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가족친화인증 결과 보도자료 배부일 기준입니다. | |
※관련공시 | 2021-12-23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