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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달러-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2/10/2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미래에셋 TIGER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달러-파생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37조(보수)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0.02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0.001% 3. 신탁업자보수율: 0.0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0.01% 5.총 보수율: 0.05% | ||
변경일 | 2022-10-27 | |
변경사유 | 보수 변경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