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2월 02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씨티케이 | |
대 표 이 사 : | 정인용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34 | |
(전 화) 02-6283-7200 | ||
(홈페이지) http://www.ctkcosmetic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이종호 |
(전 화) 02-6283-72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7,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7,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12월 06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2029년 12월 0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날로서 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8,832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敾?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4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씨티케이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792,572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94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2월 06일 | ||||||
종료일 | 2029년 11월 06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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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2025년 12월 06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12월 06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6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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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12월 06일 | |||||||
12. 납입일 | 2024년 12월 06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2월 0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2025년 12월 06일)이 되는 날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가 있는 경우,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지급일에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 하여야 한다.
(2) 조기상환 금액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률 | |
FROM | TO | |||
1차 | 2025-10-07 | 2025-11-06 | 2025-12-06 | 100.0000% |
2차 | 2026-01-05 | 2026-02-04 | 2026-03-06 | 100.0000% |
3차 | 2026-04-07 | 2026-05-07 | 2026-06-06 | 100.0000% |
4차 | 2026-07-08 | 2026-08-07 | 2026-09-06 | 100.0000% |
5차 | 2026-10-07 | 2026-11-06 | 2026-12-06 | 100.0000% |
6차 | 2027-01-05 | 2027-02-04 | 2027-03-06 | 100.0000% |
7차 | 2027-04-07 | 2027-05-07 | 2027-06-06 | 100.0000% |
8차 | 2027-07-08 | 2027-08-09 | 2027-09-06 | 100.0000% |
9차 | 2027-10-07 | 2027-11-08 | 2027-12-06 | 100.0000% |
10차 | 2028-01-06 | 2028-02-07 | 2028-03-06 | 100.0000% |
11차 | 2028-04-07 | 2028-05-08 | 2028-06-06 | 100.0000% |
12차 | 2028-07-08 | 2028-08-07 | 2028-09-06 | 100.0000% |
13차 | 2028-10-07 | 2028-11-06 | 2028-12-06 | 100.0000% |
14차 | 2029-01-05 | 2029-02-05 | 2029-03-06 | 100.0000% |
15차 | 2029-04-07 | 2029-05-08 | 2029-06-06 | 100.0000% |
16차 | 2029-07-08 | 2029-08-07 | 2029-09-06 | 100.0000% |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서초남지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2024년 12월 06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12월 06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先潁?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연 복리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매도청구권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11-06 | 2025-11-21 | 2025-12-06 | 101.0000% |
2차 | 2026-02-04 | 2026-02-19 | 2026-03-06 | 101.2490% |
3차 | 2026-05-07 | 2026-05-22 | 2026-06-06 | 101.5036% |
4차 | 2026-08-07 | 2026-08-24 | 2026-09-06 | 101.7581% |
5차 | 2026-11-06 | 2026-11-23 | 2026-12-06 | 102.0100% |
6차 | 2027-02-04 | 2027-02-19 | 2027-03-06 | 102.2766% |
7차 | 2027-05-07 | 2027-05-24 | 2027-06-06 | 102.5186% |
8차 | 2027-08-07 | 2027-08-23 | 2027-09-06 | 102.7757% |
9차 | 2027-11-06 | 2027-11-22 | 2027-12-06 | 103.0301% |
10차 | 2028-02-05 | 2028-02-21 | 2028-03-06 | 103.2862% |
11차 | 2028-05-07 | 2028-05-22 | 2028-06-06 | 103.5452% |
12차 | 2028-08-07 | 2028-08-22 | 2028-09-06 | 103.8042% |
13차 | 2028-11-06 | 2028-11-21 | 2028-12-06 | 104.0604% |
14차 | 2029-02-04 | 2029-02-19 | 2029-03-06 | 104.3169% |
15차 | 2029-05-07 | 2029-05-22 | 2029-06-06 | 104.5792% |
16차 | 2029-08-07 | 2029-08-22 | 2029-09-06 | 104.8415%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6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9년 09월 06일)까지 본 계약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6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22.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채권자는 본 항에 따른 의무보유와 무관하게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 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과 매도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5조에 따라 본 사채를 양도(일부 양도의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본 항에서 같음)하는 경우(본 사채의 인수인으로부터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한 사채권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이후에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채권자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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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5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본건 펀드 | 펀드명 |
---|---|
본건 펀드 1 | 퀸즈가드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9호 |
본건 펀드 2 | 비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본건 펀드 3 | 비전 코스닥벤처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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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CTK USA Holdings Corporation | CTK USA Holdings Corporation | 지주회사 | 취득 가격: USD 1.00 |
주1) 타법인 증권 취득 금액은 USD 20,000,000으로 당사 100% 자회사인 CTK USA Holdings Corporation의 북미 화장품(OTC 포함) 제조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취득가격은 액면가 기준 USD 1.00으로 타법인 증권 취득 시점 적용 환율에 따라 원화 금액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 |
자산총계 | 32,939 | 매출액 | 1,314 |
부채총계 | 198 | 당기순손익 | -563 |
자본총계 | 32,741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30,375 | 감사의견 | - |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袖聆構?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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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7,000,000,000 | 8,832 | (B) | 792,572 | 2025년 12월 06일 ~ 2029년 11월 06일 | - | ||
합계 | 7,000,000,000 | - | 792,572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9,341,591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