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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캠프(주) (정정)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4/08/22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8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7월 2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양수예정일자
-양수기준일
-등기예정일

-컨소시엄 일부 출자사의 대환대출

일정의 변경에 따른 등기예정일 정정

양수기준일
: 2024년 08월 27일
등기예정일
: 2024년 08월 27일
양수기준일
: 2024년 08월 28일
등기예정일
: 2024년 08월 28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8 월  22일


회     사     명  : 소프트캠프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배환국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삼부골로 26, 2층

(전  화) 031-697-4655

(홈페이지) http://www.softcam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유제영

(전  화) 031-697-4655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과천지식정보타운 5-2BL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3~5층, 근린생활시설1층 103호,지하창고)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16,778,489,302
자산총액(원) 24,298,507,636
자산총액대비(%) 69.05
3. 양수목적 신사옥 건설
4. 양수영향 경영환경 개선 및 업무효율성 증대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4년 07월 24일
양수기준일 2024년 08월 28일
등기예정일 2024년 08월 28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율목컨소시엄피에프브이
자본금(원) 5,000,000,000
주요사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66, 7층(논현동)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계약금:1,804,000,000원

(계약금은 회사가 2020년10월26일 양도자에게 입금한 금액으로 대체처리할 예정입니다.)
2) 잔금 : 16,153,034,000(일자:입주사 간 협의일,부가세포함)
3) 자금 조달 방법: 금융기관 차입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평가
2)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부평가기관의 참고 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회계법인 이상
외부평가 기간 2024년 07월 15일 ~ 2024년 07월 24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7월 2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 총액은 직전사업연도말(2023년 12월 31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 취득부대비용 등의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3) 상기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잔금 지급일 기준이며, 등기일정 및 매매대금 지급일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양도인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거래상대방 정보' 는 계약서상 시행사 겸 매도인의 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5) 상기 양수 일정 및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 및 공사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본 자산양수는 상법 제3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7)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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