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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비엔씨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8/0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권 인도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0다273403
2. 원고ㆍ신청인 원고(피상고인) 김사성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비엔씨
3. 판결ㆍ결정내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상고이유 판단
원심판결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미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에게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7-25
7. 확인일자 2024-08-0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灼?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정본을 소송대리인에게서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내용은 서울고등법원이 2020.09.18 선고한 피고(상고인) 패소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결정내용입니다.

- 관련공시는 2020.09.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 과 2020.10.08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송에 대한 상고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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