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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엠티(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4/09/2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9월     25일


회     사     명  : 와이엠티(주)
대  표   이  사  : 전 성 욱, 백 성 규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53번길 30

(전  화) 032-821-8277

(홈페이지)http://www.ymtechnolog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팀장
(성  명) 박 진 우

(전  화) 070-4681-583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7,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2,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9년 09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9월 2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矩瓚岵?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영업일'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9,86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2%를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와이엠티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229,654
주식총수 대비
비율(%)
12.0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9월 27일
종료일 2029년 08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단, 기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행사가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신규 부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아래 제2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9월 27일
12. 납입일 2024년 09월 27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9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7-29
2026-08-28
2026-09-27
100.0000%

2차

2026-10-28
2026-11-27
2026-12-27
100.0000%

3차

2027-01-26
2027-02-25
2027-03-27
100.0000%

4차

2027-04-28
2027-05-28
2027-06-27
100.0000%

5차

2027-07-29
2027-08-28
2027-09-27
100.0000%

6차

2027-10-28
2027-11-27
2027-12-27
100.0000%

7차

2028-01-27
2028-02-26
2028-03-27
100.0000%

8차

2028-04-28
2028-05-28
2028-06-27
100.0000%

9차

2028-07-29
2028-08-28
2028-09-27
100.0000%

10차

2028-10-28
2028-11-27
2028-12-27
100.0000%

11차

2029-01-26
2029-02-25
2029-03-27
100.0000%

12차

2029-04-28
2029-05-28
2029-06-27
100.0000%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 기업은행 남동2단지기업금융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아래 제2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90일 전부터 61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연 복리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매도청구권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킵돤뺑릴피先玲? 의한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상환율

FROM

TO

1
2025-06-29 2025-07-28 2025-09-27 100.0000%
2
2025-09-28 2025-10-27 2025-12-27 100.0000%
3
2025-12-27 2026-01-25 2026-03-27 100.0000%
4
2026-03-29 2026-04-27 2026-06-27 100.0000%
5
2026-06-29 2026-07-28 2026-09-27 100.0000%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 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4조 제13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행사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 본 계약 제4 24항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예외로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 48항의 사채의 전매 및 분할, 병합금지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가.   발행회사의 (당연)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본 조 제12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실지급일까지 본 조 제13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을 지급기일로 본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관리절차(워크아웃) 개시 신청 등 회사 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나.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 본 조 제12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지급기일로 본다.

(1)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3)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총자산의 20% 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4)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별도재무제표 최근 사업년도말기준 총자산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을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정지되지 않은 경우

(5)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발행일 이전 기공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6)   8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보장)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10조에 특약사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嚥?

(7)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 포함) 의견이적정이 아닌 경우

(9)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다.   발행회사가 본 항 가호 내지 나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 조 제13항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및/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지급기일로 본다.

라.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자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1,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3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3,700,000,000 -
린드먼아시아투자조합16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4,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2,0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2,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2,000,000,000 -
2023 신한-JB우리-대신 상장사 Mezzanine 신기술투자조합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500,000,000 -

주1) 본건 펀드 1: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주2) 본건 펀드 2: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5호
주3) 본건 펀드 3: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2호
주4) 본건 펀드 4: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3호
주5) 본건 펀드 5: 수성코스닥벤처D4 일반 사모투자신탁
주6) 본건 펀드 6: 수성코스닥벤처D7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주7) 본건 펀드 7: 수성코스닥벤처D6 일반 ?潁晁塚黴탤?
주8) 본건 펀드 8: SP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10호
주9) 본건 펀드 9: 슬기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제5호(전문투자자용)
주10) 본건 펀드 10: 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주11) 본건 펀드 11: 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
주12) 본건 펀드 12: 플랫폼 솔리드인컴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주13) 본건 펀드 13: 레이크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3호
주14) 본건 펀드 14: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27호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재무안전성 제고 및 신규사업 발굴
(재료비, 인건비)
1,000 4,000 5,000 1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미정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미정 미정 미정

*당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 용도로 120억원 사용 예정이나, 대상 타법인에 대한 정보 미확정으로 인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와이엠티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0,000,000,000 12,116 1,650,710 2023년 12월 21일 ~ 2027년 11월 21일 -
소계 20,000,000,000 - (A) 1,650,710 - -
신규 발행 사채권 22,000,000,000 9,867 (B) 2,229,654 2025년 09월 27일 ~ 2029년 08월 27일 -
합계 42,000,000,000 - 3,880,36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6,314,46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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