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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선진국MSCI World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4/03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삼성 KODEX 선진국MSCI World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36조(운용 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이 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0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2.3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
제36조(운용 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이 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0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隙? 2.3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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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4-03 | |
변경사유 | - 운용/판매보수 조정 - 법령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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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운용/판매보수 조정,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