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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코스닥150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3/1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신설> <생략> 8.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이하 “ 파생결합증권” 이라 한다) 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의해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 증권 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해당 투자금액 이내인구조의 파생결합증권 <생략> 9.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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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3-03-17 | |
변경사유 | 투자대상자산 변경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