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6월 12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모비스 | |
대 표 이 사 : | 김지헌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이노밸리C동 2층 203호 | |
(전 화) 031-8018-8484 | ||
(홈페이지)http:// http://www.mobii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심 재 용 |
(전 화) 031-8018-8484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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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8,202,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6월 14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ㅐ?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6월 1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영업일’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6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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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4,082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4년 06월 12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5%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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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모비스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2,449,779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08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6월 14일 | ||||||
종료일 | 2029년 05월 14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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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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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6월 14일 | |||||||
12. 납입일 | 2024년 06월 14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1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미해당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전자등록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등]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4.15 |
2026.05.15 |
2026.06.14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2차 |
2026.07.16 |
2026.08.18 |
2026.09.14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3차 |
2026.10.15 |
2026.11.16 |
2026.12.14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4차 |
2027.01.13 |
2027.02.12 |
2027.03.14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5차 |
2027.04.15 |
2027.05.17 |
2027.06.14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6차 |
2027.07.16 |
2027.08.17 |
2027.09.14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7차 |
2027.10.15 |
2027.11.15 |
2027.12.14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8차 |
2028.01.14 |
2028.02.14 |
2028.03.14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9차 |
2028.04.15 |
2028.05.15 |
2028.06.14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10차 |
2028.07.16 |
2028.08.16 |
2028.09.14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11차 |
2028.10.15 |
2028.11.14 |
2028.12.14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12차 |
2029.01.13 |
2029.02.15 |
2029.03.14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아이비케이씨-AH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2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5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3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상기 발행 대상자명 중 '본건 펀드'에 관한 사항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본건 펀드 1 |
안다H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 제5호 |
주식회사 안다에이치자산운용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2 |
안다H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4호 |
주식회사 안다에이치자산운용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3 |
SP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10호 |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4 |
안다크루즈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주식회사 안다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5 |
안다크루즈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주식회사 안다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및 사업운영 |
1,800 | 3,000 | 5,200 | 10,000 |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ㆍ가속기 제어 솔루션 개발' 및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제어시스템 개발' 을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와 사업운영자금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4,082 | (B) | 2,449,779 | 2025.06.14 ~ 2029.05.14 | - | ||
합계 | 10,000,000,000 | - | 2,449,779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2,171,31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61 |